3교대 간호사입니다. 사정이 있어 응급사직으로 사직의사를 표현하였고 11월9일 (22:00출근~11월10일 7:00퇴근) 이렇게 근무를 하였습니다. 10일날 퇴근을 하였으면 사직일이 10일로 되는건가요? 그리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11일날이 근무표상 쉬는날이라면 11월11일날 사직날짜로 사직서를 작성 할 수 있나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한 경우 다음 날 시업시간 전 까지의 근로는 전일의 근로로 보므로, 11.10. 7시에 퇴근하였더라도 이는 11.9.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11.10.자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자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며 휴일/휴무일과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