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퇴사일은 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9월 25일에 10월 1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사직서 제출한 직원이 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사희망일로부터 한달 전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기로 했는데
그럼 이경우 제출일 기준이 아닌 희망일 기준인 10일부터 기산하면 퇴사일은 11월 11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면 제출일로부터 따져야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하면 9월 10일에 10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해도 11월 10일에 퇴사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당연히 말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희망일(마지막근로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퇴사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근로계약서와 무관한게 10월 1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될 것입니다. 사직서를 반려한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에 따라 사직의사표시가 확정됩니다. 즉, 임금 산정기간이 1-말일인 경우 9월(당기)이 지나 10월(당기 후 일기) 말일이 지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따른다면 9월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10월 25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최종 퇴직일을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기로 했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9월 25일부터 한달 이후에 최종 사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9월 26일부터 1개월 이후인 10월 25일이 지난 10월 26일에 최종 사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25일에 10월 10일 퇴사 통보를 하였고 상호 조정하여 한달의 기간을 두기로 하였다면 10월 24일을 퇴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경우 제출일 기준이 아닌 희망일 기준인 10일부터 기산하면 퇴사일은 11월 11일이 되나요?
→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근로관계 종료일은 10월 11일(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후인 11.10.자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의 기준이 우선하므로 사용자는 최대 10월 25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일 기준으로 한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9월 25일 기준 한달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0월 10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으니, 10월 11일이 퇴사일입니다.
한달전 제출하기로 한 내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위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9월 25일에 냈으니 10월 25일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원이 퇴사하고 싶은 날짜에 합의해주면 가장 좋구요.
물론, 직원이 실제 퇴사하는 것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1) 직원이 실제로 근무를 제공하지 않는 퇴사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은 사업주가 동의/승인하거나 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발생합니다.
2) 민법상으로는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 한다면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그 때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월급제이냐 시급제이냐에 따라 다르나 근로계약에 30일전 제출 규정이 있으므로 9월 25일에 이미 퇴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의 효력은 9월 25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10월 25일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면 11월 1일이 퇴직효력발생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로 퇴직시켜주는 것이 좋아보이고, 어차피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정산말고는 실익이 없습니다. 아무튼 퇴사일은 11월 11일은 아니며, 퇴사일은 근로자가 언제든지 지정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퇴직의 효력발생일은 10월 25일 또는 11월 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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