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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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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7

이 경우 퇴사일은 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9월 25일에 10월 10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사직서 제출한 직원이 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사희망일로부터 한달 전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기로 했는데

그럼 이경우 제출일 기준이 아닌 희망일 기준인 10일부터 기산하면 퇴사일은 11월 11일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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