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원이 퇴사하고 싶은 날짜에 합의해주면 가장 좋구요.
물론, 직원이 실제 퇴사하는 것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1) 직원이 실제로 근무를 제공하지 않는 퇴사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은 사업주가 동의/승인하거나 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발생합니다.
2) 민법상으로는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 한다면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그 때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월급제이냐 시급제이냐에 따라 다르나 근로계약에 30일전 제출 규정이 있으므로 9월 25일에 이미 퇴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의 효력은 9월 25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10월 25일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면 11월 1일이 퇴직효력발생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로 퇴직시켜주는 것이 좋아보이고, 어차피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정산말고는 실익이 없습니다. 아무튼 퇴사일은 11월 11일은 아니며, 퇴사일은 근로자가 언제든지 지정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퇴직의 효력발생일은 10월 25일 또는 11월 1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