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의사를 표시한 일자를 사직일로 해야하나요 마지막 근무일을 사직일로 해야하나요?
3/11까지 근무를 하고 3/12에 사직의사를 표시한 직원이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인 3/11을 사직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3/11까지 근속기간 포함, 3/12자로 피보험 자격상실)
아니면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사직의사를 표시한 3/12을 사직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3/12까지 근속기간 포함, 3/13자로 피보험 자격상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표현이 아니다보니
마지막 근무일도 같이 표기하는게 오해 소지 없고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일은 3월 12일로 보는 것이 맞고, 근속기간은 3월 11일까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달입니다. 3/12까지 근속기간에 포함이고 3/13에 피보험자격상실이라면 3/13을 사직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며 상실일과 같습니다. 따라서 3.12.자로 퇴사처리코자 한다면 3.12.자로 상실일을 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근로자가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그 다음날이 사직일로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등 상실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그 다음 날이 되므로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 날을 상실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3월 1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고,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이 3월 12일일뿐이라면 3월 11일까지를 근로관계가 존속한 기간으로 보고, 그 다음날인 3월 12일을 피보험 자격상실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4대보험 상실처리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3월 1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사(상실)일은 3월 12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까지는 근무일에 포함되고 사직일은 출근을 하지 않은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직일은 3.12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