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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딱지가난사람
화딱지가난사람23.05.04

청년내일채움공제 마지막회차 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3.28에 만기일이고

마지막 월급 4.20에 받고 아직도

회사에서 온갖핑계를대며 아직 안해주고있는데

혹시 마지막 회차 늦게 신청해도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그리고 안해주면 방법이없나요..?

답답하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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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기일까지 해당 업체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마지막회차 공제금 신청이 늦더라도 만기금을 지급받는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권익보호 상담센터(☎ 1644-9990)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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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기일이 지났고 임금도 받았는데 회사에서 서류 처리를 안해주고 있다면 내일채움공제 측에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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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회사에서 서류를 해준다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요청을 하여도 안해준다면

    공제 담당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공제 담당기관이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해주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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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은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 내지 담당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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