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과 미이행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이 정확히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회사는 계속다니고싶어 소송이런건 생각을 안하고있는데 쉽게설득시킬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며, 월급의 경우 3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므로, 사업장에서 이를 반드시 가입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은 2년형과 3년형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자신에게 맞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2년형은 학력제한없이 만 15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로 최고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군필인 경우, 복무기간 감안)
2.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최종학력 기준) (단, 12개월이 넘었더라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입 가능)
3.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 혹은 대학 재학/휴학 중인 경우 신청 불가
4. 내가 다니는 회사도 가입조건을 충족해야함(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회사에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려 해결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 안 해준다고 하면 어쩔수가 없습니다.(회사, 근로자 모두 신청해야 함)
회사에 직접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근로자가 근속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의 경우>
1. 만 15~만 34세
* 군필자 복무 기간 적용 2년 복무 시 2년 적용됩니다.
2.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입니다.
* 단기 가입 기간은 제외
3. 단 12개월 초과해도, 나이, 조건이 맞고 최종 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가입 가능합니다.
4. 학력은 제한이 없으나, 단 취업일 기준 재학생은 불가능입니다.
* 졸업 예정자는 가능합니다.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기준은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으며, 3년 평균 매출액 3,000천억 원 미만 기업입니다. 단, 벤처기업의 경우 5인 미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에 대해 소송 제기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이 정확히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회사는 계속다니고싶어 소송이런건 생각을 안하고있는데 쉽게설득시킬방법이있나요?
실직후 6개월이내의 자여야합니다.
본제도는 청년 장기근속유도를 위한제도로
기업자체의 지원금과다를 성질로 사업주가 거부하여도 문제되지않습니다.
본인이 장기근속의사및 행동을 보여줌으로서 회사로하여금 자발적으로하도록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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