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의 경우>
1. 만 15~만 34세
* 군필자 복무 기간 적용 2년 복무 시 2년 적용됩니다.
2.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입니다.
* 단기 가입 기간은 제외
3. 단 12개월 초과해도, 나이, 조건이 맞고 최종 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가입 가능합니다.
4. 학력은 제한이 없으나, 단 취업일 기준 재학생은 불가능입니다.
* 졸업 예정자는 가능합니다.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기준은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으며, 3년 평균 매출액 3,000천억 원 미만 기업입니다. 단, 벤처기업의 경우 5인 미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동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에 대해 소송 제기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