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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낙타256
유망한낙타25621.09.27

청년내일채움공제(3년형) 만기 신청 전에 퇴사해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산상 8월 8일이 계약 종료일이었고 본인부담금 마지막 회차까지 다 납부한 상태입니다.

회사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기업/정부 지원금 마지막 회차 입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정상 만기 신청전에 퇴사를 하게 될거 같은데 이 경우에도 중도 퇴사로 인정되어 일부 금액만 받게 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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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인부담금 마지막 회차를 납부하더라도 실제 승인일로 부터 만기일 이전 퇴사의 경우라면

    중도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글로 상담받기 보다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거나 1350에 전화를

    하여 질문자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퇴사가능한지에 대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을 드리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신청전에 퇴사해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일이 만료되었다면 그 이후에 퇴사하면 지원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정상 만기 신청전에 퇴사를 하게 될거 같은데 이 경우에도 중도 퇴사로 인정되어 일부 금액만 받게 되나요? ㅠㅠ

    입금 납입 처리되고 실제 지급되기까지 다니시기를 권합니다.

    퇴사가 본인스스로 이루어지는 경우

    정부지원금 기업지원금 반환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을 위하여는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 기여금이 모두 납입되어야 합니다.

    2.만기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이 가능하나, 가급적 상기 적립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되었는지 확인 후에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