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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아내의 부모님이 아내 밑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아내는 근로소득자이고, 저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데, 제 쪽으로 옮기면 더 나을것 같은데, 지금 변경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작년기준이라 지금해도 처리 불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민기 회계사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시기 상 아내분이 이미 부양가족 인적공제 등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아내분이 공제받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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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직계존속이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을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한회계법인
아내분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마감되지 아니했다면
아내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서 제외시키고. 21년도귀속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의하신분이 5월 종합소득세때 인적공제 적용해서 받으면 될 것 입니다.
지금 수정은 가능해 보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변경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배우자분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장인어른을 제외시키고 본인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