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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20.05.13

주휴수당과 가산수당이 무엇인가요?

요즈음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바를 할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부당한 대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과 가산수당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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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월~금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5일 만근 시 8시간 분 임금을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만근시 48시간의 주급을 받을 수 있는거죠.

    2. 가산수당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못 받음)

    연장 ,야간, 휴일 근무시 1.5배 가산하여 받는 수당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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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이란 근기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말합니다.

    • '가산수당'은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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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주급과 별도로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결근없이 개근하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동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의거 단시간 근로자일경우(아르바이트생 포함), 4주동안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가 연장근로(1일 근로시간 8시간, 1주간 근로시간 40시간 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야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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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된 주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선, 1)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하고 2)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해야하며 3) 차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 가산수당이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시간외근로를 하는경우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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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씩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수당이며, 가산수당은 일반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 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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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과 가산수당이 대하여 질문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계약서는 근로의 시작과 함께 작성되어야 노사간에 계약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역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수당이며,

    가산수당은 소정근로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무시간에 대하여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아래 법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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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조문 참고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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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아울러,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이는 근로자가 보다 명확하게 근로조건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입니다.

      가. 임금

      나. 소정근로시간

      다. 제55조에 따른 휴일

      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2.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55조), 이 때 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됨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 통상임금분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다만, 4주 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3.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가산임금”이라고 합니다. “가산임금”은 사용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가함으로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억제하는 한편,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야기하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개념과 임금 가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연장근로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제1항)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나. 휴일근로 : 휴일에 행하는 근로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가산

      다. 야간근로 :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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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일간의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날)을 개근한 경우 1주일 중의 하루를 주휴일로 부여하며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가산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되는 법정수당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으며, 가산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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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 수당이란 소정근로일 만근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즉 주40시간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면, 월화수목금 하루 8시간씩 근로를 성실히 수행하였을 때 주휴일(통상 일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8시간분)이 지급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1개월 1주 15시간(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게 됩니다.

    가산수당이란 연장, 야간,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연장수당이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와 사업주가 특정요일 특정시간을 근로하도록 약정하였는데, 해당 시간을 넘어서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1.5배가 가산되게 됩니다.

    야간수당이란 22시~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장여부와 상관없이 1.5배를 가산하는 수당을 의미하며, 휴일수당이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유급휴일은 통상 주휴일, 공휴일(공무원의경우),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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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1주 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서 작성 시 당사자가 일하기로 정한 근로일)을 "개근"(만근이 아님에 주의)하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급되는 유급(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4주 동안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정)가산수당은 근로자의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또는 휴일근로,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가 있다면 사용자는 동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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