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오토바이를 탈 수 있나요?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발급받지 않고 자동차 운전면허만으로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꼭 오토바이 면허를 따지 않고 자동차 운전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125cc까지의 오토바이는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가 필요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만16세 이상이 되면 취득을 할수 있습니다.
허나 만약 125cc가 넘으면 즉 126cc부터는'2종 소형 면허증'을 소지해야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만18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1종 보통면허 혹은 2종 보통면허가 (자동차 운전면허증, 만18세 이상 응시자격이 있음) 있으면 125cc까지는 주행이 가능하나, 2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수동 기어가 장착된 오토바이는 운전을 할수 없습니다 (예: 125cc 이하의 배달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동기어 시티백이나 시티플러스 등).
또한 명심하셔야 할것은 자동차 1종 및 2종 보통 면허가 있더라도 125cc를 초과하는 즉 126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2종 소형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면허가 취소 될수 있으며 (운전면허증 포함),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취득을 할수 없게 됩니다 (단,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위반일로부터 6개월 후에 취득이 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5CC 이하를 운전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125CC 초과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소형 면허 취득을 해야 합니다.
125CC 이하인 경우 자동차 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동기장치자전거, 일명 '오토바이'를 모는 데 필요한 면허는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해당 면허를 취득하면 배기량 125㏄를 초과하는 바이크 운전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면허인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경우 추가로 면허를 따지 않고도
125㏄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으나, 125CC 이상의 원동기는 별도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2종 보통은 125cc 이하의 스쿠터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즉 수동 기어 변속이 있는 오토바이라면 125cc 이하라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1종 보통은 125cc 이하의 스쿠터, 수동 기어 변속 오토바이 둘 다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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