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외벽 부실공사로 하자발생시 소송을 했을경우 승소가능성이 있나요?
24 세대 입주 건물 외벽이 태풍 으로 떨어져 나갔는데 외벽은
하자 기간이 3년 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천재 지변이라는것을 감안 하더라도 3년 5개월 차
인점 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외벽 벽면 단열재로 드라이비트 시공을 했는데 두께가 90T
이상에 공법이 앙카작업을 해서 고정을 시켜야 해야 한다
는데 현재 시공된건 두께는 50T에 피스로 마감 작업 한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부실공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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