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제외 업장에 포함이 되는 업종인가요??
하기와 같이 사업자등록증 상에 적시되어 있다면 운수업에 포함이 되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외 특례업종에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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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52시간 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특례업종 중 운수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증 상 하기와 같은 경우, 운수업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업태 : 서비스업, 도소매, 서비스업
- 종목 : 상업서류송달업, 복합운송업, 우편송달업, 의류, 잡화 등, 항공화물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