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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검은꼬리195
정직한검은꼬리19523.01.18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2022-12-23~2023-01-18까지

118시간을 근무 했습니다 시급은 만사천원을 받는데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정보로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때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알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며, 회사는 '근로자의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 1일치는 1일 통상임금입니다. 즉 보통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시급×주 소정근로시간÷5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및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내용의 근로시간으로 보았을 때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휴수당의 금액은 1주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 1주의 주휴수당이 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40시간 이상인 경우 8시간 * 시급이 주휴수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까지라면, 총 3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주휴수당 지급액에 대하여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주휴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