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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웃긴양념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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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계산 좀 부탁드립다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1/8~11일 4일간

시금 10.400원

9시30분~19시 까지 (휴게시간30분)

주급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계속 근무중입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 30분 제외 1일 9시간 + 주 4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약정한 4일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고 현재도 계속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면 개근한 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 주휴수당은 (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만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고 1주 연장근로는 4시간이 됩니다.

    1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32시간 기준 6.4시간분이 됩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주급은 : 36시간 * 10,400원 + 6.4시간 * 10,400원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급은 : 32시간 * 10,400원 + 6.4시간 * 10,400원 + 4시간 * 1.5배 * 10,400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0,400원×9시간×4일+주휴 6.4시간×10,400원=440,960원"을,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수당 4시간×10,400원×0.5=20,800원을 합산한 421,76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