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이라 산재와 고용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급여도 1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4대보험계산기에 입력을하면
원천세와 지방세가 0원으로 나오는데요. 이럴때도 급여지급후 동일하게
홈텍스와 서울시이택스를 통해 각각 신고를 해줘야 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세금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세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소득세가 0원으로 산출되더라도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