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원천세 지방세 신고에대해서...
주 15시간 미만이라 산재와 고용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급여도 1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4대보험계산기에 입력을하면
원천세와 지방세가 0원으로 나오는데요. 이럴때도 급여지급후 동일하게
홈텍스와 서울시이택스를 통해 각각 신고를 해줘야 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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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세금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세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소득세가 0원으로 산출되더라도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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