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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왕
공감왕23.04.06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원천세 지방세 신고에대해서...

주 15시간 미만이라 산재와 고용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급여도 1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4대보험계산기에 입력을하면

원천세와 지방세가 0원으로 나오는데요. 이럴때도 급여지급후 동일하게

홈텍스와 서울시이택스를 통해 각각 신고를 해줘야 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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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세금 신고와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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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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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과세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소득세가 0원으로 산출되더라도 근로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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