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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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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6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원천세 지방세 신고에대해서...

주 15시간 미만이라 산재와 고용보험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급여도 1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4대보험계산기에 입력을하면

원천세와 지방세가 0원으로 나오는데요. 이럴때도 급여지급후 동일하게

홈텍스와 서울시이택스를 통해 각각 신고를 해줘야 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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