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양성판정 받아서 자택에서 격리중인데 회사에서 7일간 쭉 쉴경우 강제 연차 사용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만약 중간에 몸이 괜찮아져서 자택근무 가능하면 자택근무한 기간은 연차사용 제외한다고 하구요
몸이 엄청 아파서 일을 못하는걸 이렇게 회사에서 강제 연차 사용 가능한건가요??
연차사용을 권고 또는 무급휴가처리중 근로자가 선택케 해야할 것이며, 강제소진은 법위반 소지 높습니다.
2. 약 1년전쯤 코로나 초기에 양성되서 2주간 격리 한 회사 사람과 밀접촉자로 2주간 격리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급도,유급처리도 안했을 경우 저와 비교하여 연차사용에 대한걸 반박하여 연차사용 취소 시킬수 있을까요??
밀접접촉자의 경우 확진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쉬게하면 휴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와 같이 확진통보를 받은 인력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