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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셰퍼드275
다정한셰퍼드27522.03.16

코로나 양성 확진시 유급휴가?무급휴가?

1. 코로나 양성판정 받아서 자택에서 격리중인데 회사에서 7일간 쭉 쉴경우 강제 연차 사용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만약 중간에 몸이 괜찮아져서 자택근무 가능하면 자택근무한 기간은 연차사용 제외한다고 하구요

몸이 엄청 아파서 일을 못하는걸 이렇게 회사에서 강제 연차 사용 가능한건가요??

2. 약 1년전쯤 코로나 초기에 양성되서 2주간 격리 한 회사 사람과 밀접촉자로 2주간 격리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급도,유급처리도 안했을 경우 저와 비교하여 연차사용에 대한걸 반박하여 연차사용 취소 시킬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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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양성판정 받아서 자택에서 격리중인데 회사에서 7일간 쭉 쉴경우 강제 연차 사용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만약 중간에 몸이 괜찮아져서 자택근무 가능하면 자택근무한 기간은 연차사용 제외한다고 하구요.

    몸이 엄청 아파서 일을 못하는걸 이렇게 회사에서 강제 연차 사용 가능한건가요??

    -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판정으로 인하여 출근을 할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유급휴일 또는 무급휴일로 처리되도록 사업장에 요청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부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의 신청없이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근로자의 신청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보건 당국의 명령에 의한 자가격리시

    회사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자가 유급처리하거나

    그냥 결근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정하면 됩니다.

    (위 질문과 별개로 근로자는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거나, 회사를 통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양성판정 받아서 자택에서 격리중인데 회사에서 7일간 쭉 쉴경우 강제 연차 사용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만약 중간에 몸이 괜찮아져서 자택근무 가능하면 자택근무한 기간은 연차사용 제외한다고 하구요

    몸이 엄청 아파서 일을 못하는걸 이렇게 회사에서 강제 연차 사용 가능한건가요??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2. 약 1년전쯤 코로나 초기에 양성되서 2주간 격리 한 회사 사람과 밀접촉자로 2주간 격리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급도,유급처리도 안했을 경우 저와 비교하여 연차사용에 대한걸 반박하여 연차사용 취소 시킬수 있을까요??

    >>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 코로나로 인한 휴가에 관한 사항은 회사 취업규칙 및 사규에 따르게 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하지 않을 시에는 결근으로 처리되며 주민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양성판정 받아서 자택에서 격리중인데 회사에서 7일간 쭉 쉴경우 강제 연차 사용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만약 중간에 몸이 괜찮아져서 자택근무 가능하면 자택근무한 기간은 연차사용 제외한다고 하구요

    몸이 엄청 아파서 일을 못하는걸 이렇게 회사에서 강제 연차 사용 가능한건가요??

    연차사용을 권고 또는 무급휴가처리중 근로자가 선택케 해야할 것이며, 강제소진은 법위반 소지 높습니다.

    2. 약 1년전쯤 코로나 초기에 양성되서 2주간 격리 한 회사 사람과 밀접촉자로 2주간 격리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급도,유급처리도 안했을 경우 저와 비교하여 연차사용에 대한걸 반박하여 연차사용 취소 시킬수 있을까요??

    밀접접촉자의 경우 확진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쉬게하면 휴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와 같이 확진통보를 받은 인력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된 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 처리할 수 있겠으나,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확진 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무급휴가 또는 연차사용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는 당연히 차감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연차차감은 불가합니다.

    2. 본인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연차사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의 강제사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강제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게도 업무상 코로나 확진이 아니라면 업무외 코로나 확진으로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경우, 무급처리시 생활상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기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2. 회사 사람에 의하여 밀접 접촉자가 되어 자가격리한 경우 업무에 따른 자가격리이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