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이야기 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키트에서 양성이 뜨고, PCR을 받았는데 양성이 떠서
일주일간 격리조치, 즉 회사에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회사는 일주일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부분을 개인 연차처리를 했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에서 일주일 쉰만큼에 금액을 신청해서 받아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병가처리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왜 개인 연차 처리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연차 처리를 할 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