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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빡구
임빡구22.08.16

코로나19 양성으로 쉬면 병가인가요? 개인 연차인가요?

저희 회사 이야기 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키트에서 양성이 뜨고, PCR을 받았는데 양성이 떠서

일주일간 격리조치, 즉 회사에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회사는 일주일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부분을 개인 연차처리를 했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에서 일주일 쉰만큼에 금액을 신청해서 받아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병가처리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왜 개인 연차 처리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연차 처리를 할 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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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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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537조에 따라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는 자가격리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기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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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결근한 경우 회사는 유급으로 처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처리를 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연차처리하거나 무급처리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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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확진에 따른 병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병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에 병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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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로나19 확진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병가처리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왜 개인 연차 처리를 했는지 궁금하네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연차 처리를 할 수가 있는건가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보건소 검사 내용을 받은 경우

    연차처리 또는 무급처리 할지는 근로자가 선택케 하고

    사업주가 반드시 유급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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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병가 처리될 것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병가 기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으로 단정키 어려우나,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먼저 사용토록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4027, 회시일자 :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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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코로나 감염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를 일방적으로 소진시킬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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