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규모 민사소송(악플러 1,500명) 준비 중 피고 개인정보 관리의 법적 책임 범위 질문합니다.
현재 네이버 뉴스 등에서 악플을 단 이들을 취합하여 약 1,500명 규모의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 중이지만.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체는 저이기도 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질문: 소송을 위해 피고들의 신상(주소, 연락처 등)을 특정하고 이 데이터를 제가 보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저에게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유사한 의무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