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규모 민사소송(악플러 1,500명) 준비 중 피고 개인정보 관리의 법적 책임 범위 질문합니다.
현재 네이버 뉴스 등에서 악플을 단 이들을 취합하여 약 1,500명 규모의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을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 중이지만. 데이터를 관리하는 주체는 저이기도 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질문: 소송을 위해 피고들의 신상(주소, 연락처 등)을 특정하고 이 데이터를 제가 보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저에게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유사한 의무가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법무법인과 진행중이라면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알고계신 해당 변호사님께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도 질문자 역시 소송을 위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저장·관리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 준하는 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위에 소송을 위해 선임된 법무법인(로펌)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에 맞춘 보안·폐기/관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의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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