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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지한석화구이
우연히도 피고인이 제 개인정보를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닌다고, 주변지인이 알려주었습니다. 무엇때문인지 모르겠어서 더 무서운데요.
이럴경우 저는 어떠한 조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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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를 알고자 하는 시도 등이 사실조회나 보정명령에 따른 경우라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인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 상대방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