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 현금말고 피해물건을 적을 수도 있나요?
저는 사기사건의 피해자로 구공판에 넘겨진다는 문자와 함께, 배상명령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 사건이 가상화폐 사건인데, 1비트코인을 회사가 출금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즉 피해금액이 1비트코인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에 1비트코인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1비트코인에 해당하는 원화를 적어야 하나요?
비슷한 유형으로... 골드바 사기사건의 경우, 피해 골드바가 1kg 이면, 골드바 1kg 적나요? 아니면 골드바 원화시세를 적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06. 6. 14. 이전에는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
해당 피해 금액은 해당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시세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시에는 피해액을 현금기준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당시의 비트코인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해받으신 대상이 비트코인이라면 그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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