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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표범39
끈질긴표범3923.08.14

배상명령신청서 현금말고 피해물건을 적을 수도 있나요?

저는 사기사건의 피해자로 구공판에 넘겨진다는 문자와 함께, 배상명령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 사건이 가상화폐 사건인데, 1비트코인을 회사가 출금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즉 피해금액이 1비트코인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에 1비트코인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1비트코인에 해당하는 원화를 적어야 하나요?

비슷한 유형으로... 골드바 사기사건의 경우, 피해 골드바가 1kg 이면, 골드바 1kg 적나요? 아니면 골드바 원화시세를 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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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06. 6. 14. 이전에는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

    해당 피해 금액은 해당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시세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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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신청시에는 피해액을 현금기준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당시의 비트코인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해받으신 대상이 비트코인이라면 그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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