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기사건의 피해자로 구공판에 넘겨진다는 문자와 함께, 배상명령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 사건이 가상화폐 사건인데, 1비트코인을 회사가 출금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즉 피해금액이 1비트코인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서에 1비트코인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1비트코인에 해당하는 원화를 적어야 하나요?
비슷한 유형으로... 골드바 사기사건의 경우, 피해 골드바가 1kg 이면, 골드바 1kg 적나요? 아니면 골드바 원화시세를 적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