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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0

해외선물 리딩 사기 피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해외선물 리딩 해준다는 말을 믿은 일단 제 잘못이 크지만 200정도 투자했었는데

한동안은 수익이 잘 나서 1000정도 벌었는데 원금 포함 모두 돌려받지 못한 채로

가입되었던 사이트 및 카톡 단톡방에서 쫓겨났는데요. 민사소송으로 원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건 가요?

형사와 민사는 다른 걸로 알고 있어서 보상은 민사를 걸어야 받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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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2.06.1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위의 경우 과연 실제 사기인지, 기망 및 편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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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우선은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라도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이후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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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 걸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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