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리딩 해준다는 말을 믿은 일단 제 잘못이 크지만 200정도 투자했었는데
한동안은 수익이 잘 나서 1000정도 벌었는데 원금 포함 모두 돌려받지 못한 채로
가입되었던 사이트 및 카톡 단톡방에서 쫓겨났는데요. 민사소송으로 원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건 가요?
형사와 민사는 다른 걸로 알고 있어서 보상은 민사를 걸어야 받는 게 맞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위의 경우 과연 실제 사기인지, 기망 및 편취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우선은 가해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라도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이후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민사로 걸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