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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튼튼한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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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이후 민사소송 여부

지난달 첫주에 금토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일이 저랑 맞지 않아서 그 다음날인 월요일에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날이 지났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 사장에게 물어보니 저의 퇴사로 자기도 피해를 입었다면서 돈을 다 주고 싶지 않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더니 자신도 유니폼비, 알바공고비 등 10만원이 넘는 피해를 받았고 본사의 노무사와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제가 받아야할 금액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근로감독관과 처음 통화를 할 때 상대가 민사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다고 대응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로 민사소송이 걸어질지

2. 만약 걸어진다면 저에게 피해가 올지 궁금하고 제가 뭐를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그냥 반만 받고 갈지 아님 끝까지 전액을 받아야할지 고민 중입니다... 민사 소송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좀 무서워져서요. 제가 지혜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주장하는 손해가 있다면 별도 소송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공제하고 주장하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유니폼을 주문 제작하는 경우에 단기 퇴사로 인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