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제 입사일과 사대보험 신고일이 다른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안녕하세요,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를 앞두고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저는 16년 8월 1일 입사하여 21년 12월 중순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다만 회사사정으로 인해 사대보험신고를 17년 2월 1일자로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가입기간이 3년이상~5년 미만의 경우, 수급기간이 180일이며

5년 이상~10년미만의 경우 210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일 기준(17.02.01)으로 하면 근무기간이 4년으로 되어 수급기간이 180일이나, 실 입사일(16.08.01)로 따지면 5년이 되

어 210일 되는데 제 경우에 210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회사에서 매년 입사일에 맞추어 정근수당을 주는데 이는 실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받았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년 이상 근로한 후 퇴사하게 될 경우 210일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으니, 가입하지 못한 고용보험의 경우 소급 적용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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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등을 통해서 실제 입사일로 변경요청을 하셔야 말씀하신바대로 실업급여가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라면 신고된 기준으로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을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 내용이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되어 있다면 이를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급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4대보험 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공단이 직권으로 4대보험 가입일자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하여만 실업급여 기간이 인정되나, 실제 입사일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 기간을 더 길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한 근로자분의 고용보험 소급보험료는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신고일 기준(17.02.01)으로 하면 근무기간이 4년으로 되어 수급기간이 180일이나, 실 입사일(16.08.01)로 따지면 5년이 되

      어 210일 되는데 제 경우에 210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서 피보험기간 실제입사일 기준으로 주장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미가입기간에 대해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거부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