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 일용직 약 90일
2. 상용직 약 50일
3. 일용직 약 40일
순서대로 이렇게 180일을 충족해가지고 신청하려고하는데요
2번에 상용직으로 일한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한걸로 아는데 이직확인서가 등록이 안되어있어 회사에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2번 회사에서 퇴사를 할때 구두(문자, 전화)로 퇴사한다고 말하고 퇴직서와 같은것은 따로 작성을 하러안갔더니 몇일뒤에 몇일동안 무단결근해서 퇴사처리된다고 연락이왔거든요
이런경우에 이직확인서에는 무단결근으로인한 권고사직? 이런식으로 작성되는건가요? 그리고 무단결근도 많이찍혀있을거고 위와같은 퇴사 사유가 적혀있을텐데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