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무단결근 시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