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종료 이전에 일방적으로 통보 후 퇴사 할 경우 불이익 없나요?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종료일 이전이고,
다음날부터 못나온다고 통보하고 안나올 경우 불이익 없나요?
계약서에 퇴직하고자 할 경우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한다 이런말이 써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갑자기 그만두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무단결근 시 다른 직원에 의해 즉시 대체가 가능하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기간 내에 퇴사할 경우 민법상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만, 이를 지키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정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