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 옮기고 시작한 첫 월급에 돈이 적게 들어와서 물어보니 알바 시작하고 첫 주와 알바 그만두는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벌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알바하면서 다녔던 모든 가게에서 시작 첫 주와 그만 다니는 마지막 주도 주휴수당이 나왔는데 이거 받을 수 있는거 맞죠 ?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서 1주의 단위를 정확히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