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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참새269
느긋한참새26923.06.02

주말 알바 알바 첫 주와 알바 마지막 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주말 알바이고 하루 8시간씩 이틀 일합니다

알바 옮기고 시작한 첫 월급에 돈이 적게 들어와서 물어보니 알바 시작하고 첫 주와 알바 그만두는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벌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알바하면서 다녔던 모든 가게에서 시작 첫 주와 그만 다니는 마지막 주도 주휴수당이 나왔는데 이거 받을 수 있는거 맞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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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은 1.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입니다.

    만일 첫 주에 소정근로일 중도에 입사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마지막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진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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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 알바로 하루 8시간씩 2일 근무하였다면 첫주와 마직막 주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첫 주와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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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 주에 주중 입사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주휴일 이전 퇴사하게 되므로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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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알바 옮기고 시작한 첫 월급에 돈이 적게 들어와서 물어보니 알바 시작하고 첫 주와 알바 그만두는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벌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알바하면서 다녔던 모든 가게에서 시작 첫 주와 그만 다니는 마지막 주도 주휴수당이 나왔는데 이거 받을 수 있는거 맞죠 ?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서 1주의 단위를 정확히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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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그주의 주휴일에 주어지는 것이므로 예를 들어 월~금에 일하는 근로자가 화요일부터 입사한 경우 첫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마지막 주의 경우 월~금을 근로하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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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번째 주에 토요일/일요일 모두 개근 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마지막 주에 토/일요일을 개근했더라도 그 다음 날 퇴사하였다면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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