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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갈기쥐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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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신고 없이 보험접수

경찰112신고만 하고, 보험 신고도안했는데 이런경우 신고처리내옹으로 보험접수를 할수 있나요? 사실확인원은 받기 싫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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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이미 경찰서 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진단서가 들어가면 가해자에게는 나옵니다.

      만약 경찰정식접수가 되지는 않는다면 교사원안 안나올 수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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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경찰에 접수한 후 가,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 담보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 시기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르니 보험사에 단순 교통 사고로

      인한 진단서만으로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보험접수는 가능합니다. 당산 경찰 신고된것은 상황에 따라 정식 사건처리가 될수 있습니다.즉 경찰신고여부는 보험처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