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를 보다보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증인선서까지 한 사람이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후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형사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