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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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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출석해서 선서 후 위증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TV를 보다보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증인선서까지 한 사람이 위증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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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후 위증을 하면 위증죄로 형사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