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2조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증죄는 객관적 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진술할 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