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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09

위증을 할 경우에 위증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정에 가면 증인 목격자가 있기 마련인데요. 진실만을 말하는 증인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 위증하는 증인도 있을 거 같은데요 위증을 할 경우에 위증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궁금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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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은 제152조 제1항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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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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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증죄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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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52조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증죄는 객관적 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진술할 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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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모해위증죄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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