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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6.14

근저당 있는 아파트 전세계약 질문입니다

아파트 시세는 13억 정도 되는데 집주인이 근저당 3억을 남기고 전세 6억으로 계약 하자는 조건을 제시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약했을때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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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가입상 문제는 없어보이나 주택가격 판단기준이 시세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현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실 경우 근저당보다 후순위 권리가 되므로 경매등 문제가 발생되면 사실상 보증금 전부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다는점은 알고 계셔야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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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kb시세 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0% 범위 내에서 전액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현재 임차조건을 고려할 뗘 전액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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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돼야 계약을 하실수 있는 조건이네요

    그럼 계약하시기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알아보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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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지않으면 계약을 무효로한다라는 특약을 하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이 있다고 무조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않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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