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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23.08.16

안녕하세요 자식이 치매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 법적 처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동대직을

맛고 있습니다 자녀 들에게 버림받은

여성 치매 노인을 도울 려고 아들 에게 협조 요청을 해도 협조를 전혀 하지 않고 전화 도 받지를 않는데 자식들을 부모(노인) 학대 로 처벌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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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존속 유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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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익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한 유기 방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 치매노익을 유기 방치하는 경우 노익학대행위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민사적으로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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