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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23.01.01

보험계약 변경을할려면 그냥신청하나요?

제가만약 운전직으로 일하던중에 그냥 일반회사로 이직을했을경우에 보험계약을 변경해야하는건가요? 혹시통보를 안하면 불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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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3급에서 1급으로 변경하시는거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보험료가 싸지니 변경하시는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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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변경에 따른 알릴의무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실 위험급수가 줄어드는 사항으로 큰 불이익이야 없겠지만 위험급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이직 전이신것 같은데 이직한 회사에서도 본격적으로 하는 운전은 아닐 수 있겠으나 운전의 업무가 있다면 굳이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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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직에서 상해급수가 달라졌다면 통지의무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운전직으로 기존 상해급수가 3급이여서 크게 작용 될것은 없어 보입니다.

    32급에서 일반사무직1급으로 변경시 환급금 발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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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변경되었을 경우엔 그냥 보험사에 통보만 해주면 됩니다. 이직을 했다고 불이익을 받으시는 건 없습니다.

    보험도 변경하실필요 없으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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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직으로 일하던중에 그냥 일반회사로 이직을 했을경우에 보험계약을 변경을 하시면 고지를 하셔야하는 의무가있습니다.

    통보를 안하면 직업고지를 안해서 보험금 미집급을 한다던지 불이익을 받을수있고

    고지를 하면 직업에따라서 보험료을 일부 할인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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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직에서 일반 사무직으로 이직하셨다면

    통지하시는것이 보험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고객이님 유리합니다.

    아님 그 반대라면 보험료가 올라가구요

    추징금도 있습니다.

    통보 안하시면 나중에 사고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담당설계사가 있다면 그분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잘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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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 우리나라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에 따른 위험등급을 3단계로

    정해놓고 보험계약을 체결, 유지, 관리 그리고 보험사고의 경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알리고 그에 따른

    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보험계약법과 보험약관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이 높은 직업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위험이 더 낮은 직업군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보험사에 알리지 않는다고 어떤 불이익이 있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가입금액을 높이거나 보험료를 낮추거나 하는 조치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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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 변경을할려면 그냥신청하나요?

    =>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직업마다 위험도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변경되면 무조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통보를 안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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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이 생명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생명보험은 보험가입 이후 통지의무가 없지만,

    손해보험은 보험가입 이후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직업이 바뀌면 알려달라는 뜻 입니다.

    위험한 직종 3급에서 덜 위험한 직종 1급으로 변경되면, 그만큼 보험료를 돌려주고,

    반대로 1급에서 3급으로 위험도가 높은 직업으로 변경되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만일 통보를 안 하면 전자는 덜 내도 되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으니 불이익이고,

    후자는 ... 상해관련 보험 사고로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이

    통지를 해서 직업변경을 했을 경우보다 덜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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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기간 중 직업이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운전직보다는 사무직이 보험료가 저렴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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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상황이 보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 직업급수가 변경됐다면 가입중인상품에 환급되는 상품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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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가입 당시의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 고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손해보험의 경우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해야만 합니다.

    고지하지 않으면 추후 보험금 수령상황이 생겼을 때 보험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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