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이 생명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생명보험은 보험가입 이후 통지의무가 없지만,
손해보험은 보험가입 이후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직업이 바뀌면 알려달라는 뜻 입니다.
위험한 직종 3급에서 덜 위험한 직종 1급으로 변경되면, 그만큼 보험료를 돌려주고,
반대로 1급에서 3급으로 위험도가 높은 직업으로 변경되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만일 통보를 안 하면 전자는 덜 내도 되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있으니 불이익이고,
후자는 ... 상해관련 보험 사고로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이
통지를 해서 직업변경을 했을 경우보다 덜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