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제외 주택은 어떤게 있나요?
주택의 취득세 계산 시 쥐택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이 몇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대상은 어떤주택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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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시가격 1억원이하주택
2. 노인복지주택
3. 등록문화재주택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5. 가정어린이집
6. 주택신축목적 취득주택
7. 주택시공자 취득주택
8. 농어촌주택
9. 사원임대용주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등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❶ 주택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❷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
❸ 등록문화재주택 :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❹ 가정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❺ 농어촌주택 : 대지면적 660㎡이내 + 건축물 연면적 150㎡이내 +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6,500만원 이내 + 법 소정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❻ 사원용주택 : 사원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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