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등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❶ 주택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❷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
❸ 등록문화재주택 :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❹ 가정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❺ 농어촌주택 : 대지면적 660㎡이내 + 건축물 연면적 150㎡이내 +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6,500만원 이내 + 법 소정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❻ 사원용주택 : 사원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