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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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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제외 주택은 어떤게 있나요?

주택의 취득세 계산 시 쥐택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이 몇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대상은 어떤주택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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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시가격 1억원이하주택

      2. 노인복지주택

      3. 등록문화재주택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5. 가정어린이집

      6. 주택신축목적 취득주택

      7. 주택시공자 취득주택

      8. 농어촌주택

      9. 사원임대용주택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등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❶ 주택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❷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

      ❸ 등록문화재주택 :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❹ 가정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❺ 농어촌주택 : 대지면적 660㎡이내 + 건축물 연면적 150㎡이내 +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6,500만원 이내 + 법 소정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❻ 사원용주택 : 사원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