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정을a한테 사고 b에게 재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a가 계정을 비밀번호를 바꾸고 회수해 갔는데 제가 경찰서에 가니 제가 신고는 안되고 b보고 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제가 환불을 해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계약서에 기재된 경우가 아닌한 환불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