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으로 아파트에관한이득입니다
안녕하세여 아버지가 아파트분양뱓아 500 을받고.서류를쓰고계약을했습니다 한마디로. 아파분양머리수채워 사람들에게돈주고계약하는거그런것같아요 이럴땐어떡해야되는지고소하려고하는데어떠해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불법이죠?방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계약내용이나 구체적인 사정이 질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불법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에게 오히려 금전을 지급하는 부분이나 분양계약에 대한 의사가 없음에도 그 분양자 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허위 계약을 한 것이라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내용은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계약자를 모집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로, 통상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소개나 계약 협조 수준을 넘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계약을 알선한 경우라면 형사상 불법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분양계약을 가장하거나 인위적으로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 금전을 지급받는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자금을 다수로부터 모집하면서 허가 없이 영업하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모집한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대응 절차
먼저 아버님이 수령한 금전의 출처, 계약서 사본, 거래계좌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분양주체가 실제 등록사업자인지, 분양광고가 허위였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불법모집 정황이 명확할 경우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증빙에는 계약서, 문자나 녹취, 통장 내역, 안내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실무적 조언
이 사안은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닌 형사문제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므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뒤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고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버님이 단순 참여자였더라도 명의이용이나 금전수수가 있다면 참고인 또는 피의자 전환이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