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이번에 생애 첫아파트매매를 하는데 궁굼한점이있습니다 매매하려는 아파트는 1억7천이고 등기부등본확인해보니 근저당이 1억잡혀잇더라구요
그래서 낼모래 잔금치루는데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와같이 잔금을치루는데 보통 법무사끼고 매매를하면 제가드린돈으로 법무사가 집주인 근저당을 없애고 등기를 깨끗히해서 저한테 넘긴다는데 보통 그렇게하나요? 아니면
그리고 그거말고 듣거나본건데 보통 그 집주인빚이설정되잇는 은행계좌로 입금을하나요?
법무사가 다알아서하는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서 충분히 합의가 되어야 하며, 근저당말소를 조건으로 계약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근저당 말소가 된 후 대금지급하고 등기이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중개사가 계약에 관한 내용을 도와주고, 법무사가 말소등기는 처리해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