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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크낙새157

옹골진크낙새157

24.12.30

최저시급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시급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최저시급은 기준은

기본급의 시간 당 금액인가요? 아니면 통상임금의 시간 당 금액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3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의 시간 당 금액인가요? 아니면 통상임금의 시간 당 금액인가요?라는 질문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한 1시간 당 10,030원이 지급됩니다. 별도 다른 수당이 없다면 통상시급도 10,03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시간당 금액을 의미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수당들이 시간급으로 환산시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시급이라면 해당 금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기본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