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유지분 매매 시 등기절차상 문제없는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주택의 공유지분 매매 시 등기 업무에 차질없도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매도인(2인)과 매수인(2인) 모두 공유지분권자로 매도인의 지분 전체를 매수인이 매수하고자 합니다.
매도인 A : 보유지분 전체 25/100
매도인 B : 보유지분 전체 20/100
------------------------------------
매도할 지분 합 45/100
매수자 C가 취득할 지분 : 20/100
매수자 D 가 취득할 지분 : 25/100
-------------------------------------
매수할 지분 합 : 45/100
현재 위 지분매매의 가족간 거래 위해 45/100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 토지거래허가신청 중으로 곧 지분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문) 위 지분거래와 관련, 향후 등기업무에 차질 없도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매매계약서는 한건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또는 2건으로 나누어 작성해야 하는지요(또한 계약서를 2건으로 작성 시 부동산거래신고필증도 2건으로 당연히 발급받아야겠지요)?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위 건의 지분매매 계약서 작성에 대해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해 문의합니다. 상세한 조언 부탁합니다.
어느 법무사무소 직원과 상담에서 수인 매매로 매도자의 각 지분을 매수자가 각각 100%(1: 1) 매수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에는 지분거래 당사자만 명시해야 하므로 지분거래 당사자가 아닌 타 지분의 거래당사자는 별도 분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계약서를 2건으로 작성하고, 부동산신고필증도 2건으로 발급받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법무사무소에서는 매매계약서는 위에 기재한 매매대상 지분과 매수자의 취득 지분만 명시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법무사가 알아서 등기신청서를 2건으로 나누어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고 하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