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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뜸부기19
너그러운뜸부기1924.02.27

사실혼관계 등 그 외 질문들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랑 헤어져 있는 동안에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교제를 한 후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교제할 당시 여자는 남편이랑 이혼 협의 단계에 있던 상태였고, 올해 2월 초쯤에 이혼 협의(완료)가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남편과 자녀가 있는 여자라는 것을 처음에는 모르는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하였고, 추후에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자가 임신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동거를 시작했다고 해요.

동거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지는 않았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그리고, 전 남편과는 올해 2월쯤 이혼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나라 법적으로 이혼 완료된 시점에서 365일 이 전 출생아는 남자친구(친부)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전 남편과 그 여자(친모)의 밑으로 일단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 후는 법적 소송이 있을 테고요.

뱃속의 아이는 6월~7월쯤 출산 예정이에요.

여기까지가 지금 남자친구와 그 여자의 진행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듯해요.





*지금 남자친구는 저랑 재회를 하고 싶어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 관련하여 변호사님들께 궁금한 것들을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1) 남자친구와 그 여자가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 그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저를 상간녀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이야기하였다는데 이 부분이 성립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3) 남자친구와 제가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 여기서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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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신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상간소송 역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 이미 사실혼을 형성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혼으로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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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 관계는 이혼 파탄 이후에도 남자친구분이 상대방과 동거하였다면 인정될 수 있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기 전에 만난 것이나 지금 연락에 대해 상간소송에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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