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헤어진 이성.
헤어지고 2주뒤 임신을 하였다 연락이왔습니다. (11주)
아직 둘다 어리고 몇달 교제를 안하여 서로 합의하여 낙태를 하기로했습니다. 미안하다 병원비내가 다 내겠다. 하지만 여자측에서 병원비+산후조리비등등 보상하달라 이렇게 얘기하길래 너무 한것 아니냐 나는 좀 힘들단식으로 얘기하니 본인 부모님께알린후 부모님이 전화오심. 아빠란분 술에취해 전화오셔서 일도그만뒀는데 그거에대한 것도 어떻게 할거냐 하시며 욕을 할라 하시고 하셔서 녹음하며 통화하자 하고 녹음을 시작하니 법대로 하자 하고 끊으시더니 다음날 부모님집을 찾아가셔서 안계시니 쪽지로 아들에대하여 얘기할게잇으니 연락줘라 하고 번호 쓰고 꽂아두고 갔습니다. 여자한테도 그 부모한테도 부모님한테 알리거싶지않다 건강이안좋으시다 누누히 얘기했으며 제가 일하는 가게까지 그부모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던중 가게사장 동생한테 연락이왔습니다 그여자애가 인스타로 가게사장동생한테 연락을해서 임신을 했고 어쨋고 현재 사귀는 여친한테도 알리고싶다 사장한테 말해달라 이런식의 인스타디앰을 보내고 제주변친구들한테도 연락하며 임신한사실과 어떤놈이다 라며 얘기를 하고다닙니다.
이거에대해 제가 어떻게 조치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험담을 질문자님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한편 스토킹 범죄에도 해당합니다. 바로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고 접근 금지 신청 등 법적인 대응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의 가족이나 지인 직장에 그러한 사실을 알린다면 그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