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를 할때 녹음을 해도 처벌을 안받나요?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할때 무조건 녹음을 합니다,

그런데 녹음을 한것을 걸려서 녹음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녹음을 하고 따로 유출한적도 없고 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녹음을 한것이 처벌을 받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시는 것만으로는 직접 처벌대상이 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재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등의 촬영에 대해서 처벌 하는 규정이 있으나 녹음에 대해서는 의사에 반한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처벌 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 내지는 영상의 경우와 달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 음성 녹음에 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형사처벌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