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할때 무조건 녹음을 합니다,
그런데 녹음을 한것을 걸려서 녹음을 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녹음을 하고 따로 유출한적도 없고 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녹음을 한것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시는 것만으로는 직접 처벌대상이 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재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등의 촬영에 대해서 처벌 하는 규정이 있으나 녹음에 대해서는 의사에 반한다고 하여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처벌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 내지는 영상의 경우와 달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 음성 녹음에 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형사처벌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