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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좋아요
답변이좋아요23.03.03

성관계시 녹취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건가요?

가끔 무고사건을 보면, 성관계하기 전 녹음을 해놔서

무고에서 벗어났다는 사례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혹시 불안해서 성관계 전이나 성관계 도중 녹취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알아서 고소한다고 하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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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관계시 녹음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으로 되지 않겠습니다.

    불법으로 촬영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며 녹음행위는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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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 내지는 영상의 경우와 달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 음성 녹음에 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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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성관계를 상대방 동의없이 동영상촬영을 할 경우는 처벌이 되지만

    동의없이 녹음한 경우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녹음도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개정안 논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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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 이용촬영죄로 처벌 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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