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무고사건을 보면, 성관계하기 전 녹음을 해놔서
무고에서 벗어났다는 사례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혹시 불안해서 성관계 전이나 성관계 도중 녹취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알아서 고소한다고 하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