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무고사건을 보면, 성관계하기 전 녹음을 해놔서
무고에서 벗어났다는 사례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혹시 불안해서 성관계 전이나 성관계 도중 녹취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알아서 고소한다고 하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관계시 녹음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으로 되지 않겠습니다.
불법으로 촬영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며 녹음행위는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 내지는 영상의 경우와 달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 음성 녹음에 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성관계를 상대방 동의없이 동영상촬영을 할 경우는 처벌이 되지만
동의없이 녹음한 경우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녹음도 처벌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개정안 논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관계 도중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카메라 이용촬영죄로 처벌 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