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결혼업체와 민사소송진행 중인데요.
코로나때문에 지정기일이 늦춰지다가 다음주에 기일이 잡혀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법원에서 보정권고 라는 메시지가 왔는데요. 확인해보니 원고인 저에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건 피고인 회사가 잘 아는것 아닌가요? 인터넷으로 보니 법인인감카드나 usb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구하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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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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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원고가 구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내린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