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로 일하다가 동종업을 개업하려 합니다.
기존 계약 형태는 프리랜서 계약(기간제 보조강사 계약)이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11/05-11/26 동안 출근하여 보조강사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비밀유지약정이 있었고, 경업금지약정은 없었습니다. 비밀유지약정와 관련하여서는 학원의 강의자료, 학생DB 등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궁금한 것은 경업금지약정이 따로 명시적으로는 없었기는 하나, 혹시나 제가 내년초에 개업을 한다면 문제가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