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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수달121
화사한수달12122.11.25

학원강사 비밀보호서약 이후에 동종업 개업해도 괜찮을까요?

학원강사로 일하다가 동종업을 개업하려 합니다.


기존 계약 형태는 프리랜서 계약(기간제 보조강사 계약)이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11/05-11/26 동안 출근하여 보조강사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비밀유지약정이 있었고, 경업금지약정은 없었습니다. 비밀유지약정와 관련하여서는 학원의 강의자료, 학생DB 등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궁금한 것은 경업금지약정이 따로 명시적으로는 없었기는 하나, 혹시나 제가 내년초에 개업을 한다면 문제가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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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동종업을 개업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제한이 될 만한 사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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