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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큰고니230
화사한큰고니23023.01.10

가게주인이 매매를 했을때 권리금은 받을수없나요?

가게를 하는중에 가게 주인이 매매로 가게 내놨다고 하는데 가게 5년을하고 있는중에 혹시 매매되어 가게를 비우라고 하면 권리비는 못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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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계약기간 포함하여 10년간 계약갱신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사업자등록+인도)이 있다면 새건물주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더라도 대항력에 의해 거부를 하면 됩니다. 계약기간동안 영업할 수 있고 계약갱신도 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인이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건물주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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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에 대한 계약은 그대로 승계받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은 10년간 보장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환산보증금이 지역에 따라 일정범위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2018년 10월16일 이후 체결된 계약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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