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0년전 전세계약없이 계약한 세입자 전세금 해결방법 알고싶습니다
30년전에 1500만원 전세를 놓은 집이 있으나 현재까지 전세금만 보관만 하고 짐만 나두고 세입자는 전세금을 달라고도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도 없이 그렇게 살기로 하고 서로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지금까지 짐과 함께 보관중입니다 달라는 말도 없고 전화번호도 알수 없습니다 만에하나 재개발이 된다면 전세금은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나 나타나면 그 전세금 1500만원만 해결해 주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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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반환청구권도 채권으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30년전이라고 하신다면 상대방도 이를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한다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어 시효소멸항변을 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현재상황으로서는 전세계약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로 보이는바, 추후에 전세보증금에 법정이자 상당의 금액을 변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