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알고지내던 만나던 사이인 남자가 있었는데요 바람도 피고 알고보니 저말고도 여럿관계를 짓고 저를 매몰차게 버린 남자가있습니다
같은 게임을 했었는데. 제가 욕을 했거든요
그남자 닉네임은 실명이고여
이름쓰면서 욕했는데
고소장 접수하겠다고 그러던데
이럴경우 저는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욕은 본인도 했는데 먼저 신고하는사람이
장땡인건가요? 아니면 욕수위에 따라 잘못이 커지게 되는건가요? 벌금이면 그벌금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구체적인 표현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여부 등이 달라질 것이나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위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