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폭행에 대한 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엿고 그사장님은 와이프에게 특수협박 및 폭행을 당햇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제1항, 제37조,제38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 내용
1. 폭행
일하는 직장에 피고인이 찿아와 식당 주방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 불륜 관계라고 생각하고 "니가 가계에 왜 왓냐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사장하고 바람 피웠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떄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년아, 좆같은년아"라고 소리치며 가게에 잇에 잇던 회칼(칼날 20cm, 총 32cm)을 들고 피해사의 목에 겨누어 위협하엿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엿다.
위내용은 공소장에 나온 내용으로 적은 것입니다
피의자는 현재 변호사를 선입을 하엿다 하엿고 저는 아직 변호사는 커녕 이사건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로인하여 직장도 그만두게 되엇고 현제는 그사건 이후로 사람이 무섭고 직장을 구하면 그런일이 잇을까봐 불안증세까지 잇습니다 그사람의 협박과 회칼로 위협이 무서워 지금은 타지역까지 이사를 하엿습니다. 현제 형편도 어려운 상태이며 빛도 잇는데 무서워서 다니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이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잇으며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못나가고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수 잇으며, 어떻게 제가 대처를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차후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로 청구할수 잇을까요?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해자님에 대한 대리 및 합의금 조율,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