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는 주택 보유 개수에 관계없이 낙찰 금액으로 산정되지만, 주택 보유 개수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보유기간 기산에 있어서 경매 주택 역시 2년을 보유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 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고,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경매로 취득한 때로부터 보유기간의 시작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 보유 개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