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BJ에게 생방송 도중 인신공격을 당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3일.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게임을 이끌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서로 대화로 풀어 보려고 했으나. 의견 타협이 안 되어 교통사고 한물철과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최상위 랭커 BJ가 진행하는 롤문철에 수임료를 맡기고 어떤 의견이 맞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요했던 CC기 (상대의 캐릭터가 쓰는 스킬로 인해 아군 캐릭터의 움직임이 제약이 됩니다)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의 패배로 결정났고 저는 승복하고 일단락되는 줄 알았으나.
몇 시간 뒤 실제 친구가 해당 CC기는 제가 플레이 했던 캐릭터가 맞지 않는 CC기였습니다. 저와 해당 롤문철을 진행하신 BJ 분이 잘못 알고 결과가 나온거니
다음날 생방송을 키셨길래 "어제 OO 인데요. CC기가 맞는 다는 것을 저와 BJ님이 잘못 알고 잘못된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봐주실 수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수임료를 받고 진행을 했고 본인이 잘못 안 사실로 결과를 잘못 내렸을 수 있기에 다시 봐주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에 대한 인격모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제 친구들이 방송을 보고 있어서 인격 모독은 자제 부탁드립니다"라고 채팅을 쳤음에도
"사회 생활도 안 해봤을 거 같아 어쩜 사회력이 저렇게 없지?"
"금수새끼"
"저 이제 저 새끼 사람 대우 안할게요" 등과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저에게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녹화중이니. 욕설은 자제 부탁드립니다."라는 제 채팅을 본 BJ는
"고소해봐. 내가 너가 누군지를 모르는 데 고소가 되겠냐? 너 내가 무고죄로 고소해줄게"라는 태도로 나오며 시청자들을 선동하여 시청자들과 함께 저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저는 끝까지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였고 상대 BJ 분만 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 상황이며, 제 실제 친구가 해당 방송을 시청 중에 있었습니다.
참고할만한 추가사항은 모욕적인 언사를 듣기 하루 전에 방송하고 있지 않았던 해당 BJ에게
인스타 DM(다이렉스 메시지) 연락으로 제 소개와 함께 다시 한 번 봐주실 수 있냐고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해당 BJ가 읽었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해당 BJ가 인스타 DM을 확인한다면 저의 메시지를 통해 저의 실명을 알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BJ를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된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실명뿐이라면,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BJ가 인스타 DM을 통해 본인의 실명을 알았는가와 무관하게,
해당 방송에서의 언행에 대하여 시청자들이 본인이 누구인지 인식가능했는가가 문제됩니다.
즉,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면서 본인이 누구인지 닉네임이나 방송 설명으로 알 수 있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고 그렇지 않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 공연성이나 모욕성 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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