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의 시험이 아니라 사설 기관에서 간단하게 시험을 별도로 치른 후에 시험을 쳤던 시험지를 촬영을 하는 것도 범죄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인가요?
사설기관에서 치른 시험도 그 시험에 대한 저작권이 사설기관에 있다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업무방해죄나 저작권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지를 촬영하는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업무방해나 기타 저작권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사설 , 민간 자격 시험의 경우 위계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하는 것으로 될 정도가 아닌 이상 촬영행위만으로 업무방해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시험지가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당연합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기소됩니다.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