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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01

정부에서 지르는 시험이 아니라 일반 사설 기관에서 지르는 시험의 시험지를 촬영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정부 기관의 시험이 아니라 사설 기관에서 간단하게 시험을 별도로 치른 후에 시험을 쳤던 시험지를 촬영을 하는 것도 범죄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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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설기관에서 치른 시험도 그 시험에 대한 저작권이 사설기관에 있다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업무방해죄나 저작권침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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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지를 촬영하는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업무방해나 기타 저작권 위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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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사설 , 민간 자격 시험의 경우 위계 위력으로 업무방해를 하는 것으로 될 정도가 아닌 이상 촬영행위만으로 업무방해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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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시험지가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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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당연합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기소됩니다.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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